광주시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풀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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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1-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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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청사 전경.[사진=아주경제DB]


경기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2018년 특수시책으로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풀’ 제도를 실시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풀’ 제도는 지난해 2월 3일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주가 직접시공 가능한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건축 관련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축주와 건설기술자간의 연결고리가 없어 건축주는 현장관리인 선정에 어려움 겪고 부적절한 건설기술자 배치 및 중복배치 등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는 내달부터 건축 관련 건설기술자를 공개 모집해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원하는 건축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인력풀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인력풀 제도가 실시되면 건축주는 현장관리인을 찾기 위한 시간 및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적정 관리를 통한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편의성 및 안전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편의성 확보 및 건축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현장관리인 인력풀 제도를 실시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며 “앞으로도 시민편의 위주의 건축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신청은 광주시청 건축과로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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