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방화' 50대男, 현존건조물 방화치사 혐의…처벌 수위는? '최고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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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1-2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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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장여관 투숙객 6명 사망…22일 사망자 부검 진행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홧김에 방화를 저질렀다'는 50대 남성에게 '현존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164조 '현존건조물 방화치사(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에 따르면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구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굴)을 소훼(燒燬·불에 태워 없앰)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이 죄를 범해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지난 21일 새벽 3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서울장여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중국집 배달원인 방화범 A씨는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갚음을 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주유소를 찾아 휘발유 10리터를 구매해 여관 출입구에 불을 질렀다. 

새벽 시간 일어난 화재로 여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투숙객 5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1명이 숨져 사망자가 6명으로 늘었다. 특히 사망자 중 모녀 3명이 방학을 맞아 서울 여행을 위해 숙박을 했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22일) 오전 8시 30분 사망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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