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의 연예프리즘] '티아라, 비스트, SS501'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된 그룹, “그들은 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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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18-01-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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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티아라(지연, 효민, 은정, 큐리)[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티아라가 소속사와의 계약 종료 후 소속사의 티아라 상표권 등록으로 그룹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과거 비스트, SS501 등도 회사의 상표권 등록으로 그룹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선례가 있다.

떠난 가수들의 발목을 잡는 회사의 상표권 등록, 과연 정당할까?

티아라는 지난달 31일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의 품을 벗어났다. 재계약을 맺지 않아 계약기간이 만료되며 자연스럽게 회사를 나오게 된 것.

계약이 만료됐을 뿐 티아라가 공식 해체를 선언한 건 아니었다. 멤버들간의 의리는 끈끈하며 SNS 등에 언제든지 함께 다시 활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티아라 멤버들은 “멤버들 각자 오랜만에 자기 시간을 갖고 여유도 부려보며, 어떻게 하면 앞으로 팬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할 수 있을지 진중히 고민해보기로 했다”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다른 멤버들과 의논한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티아라의 전 소속사는 ‘티아라 T-ARA’라는 그룹명을 상표권으로 등록, 티아라로 등록된 음원과 벨소리, 공연, 티셔츠, 신발, 패션 제품, 화장품 등의 상표권이 MBK엔터테인먼트로 귀속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후 가수의 이름은 가수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제8조 상표권, 제9조 퍼블리티시권)이 있다. 비록 가수는 연예기획사에 의해 탄생되지만, 팀 이름은 가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복수의 멤버로 구성된 ‘그룹 가수’의 경우 조건이 있다. 멤버 모두가 계약 만료 후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가 떠나더라도 단 한 명이 원소속사에 남는다면 원소속사가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소속사가 멤버를 보충해 팀을 존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스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6년 10월 그룹 비스트의 윤두준·이기광·양요섭·용준형·손동운 등 5인은 원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와 계약 만료 후 독자활동을 준비하면서 그룹명 사용을 두고 협의를 벌였다. 그러던 중 큐브엔터 측이 비스트 출신 장현승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스트를 출범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결국 비스트 5인은 큐브엔터를 떠난 후 ‘하이라이트’라는 새 이름을 쓸 수밖에 없게 됐다.

또 DSP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SS501 역시 소속사의 상표권 등록으로 계약 해지 이후 기존 그룹명을 사용하지 못했다. 이들은 더블에스301(Double S 301)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중이다.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SM엔터테인먼트 동방신기 멤버중 소속사와 재계약한 정윤호, 심창민은 동방신기로 현재도 계속 활동중이며 나머지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은 JYJ라는 그룹명으로 팬들을 만났다. 기존 티아라 멤버들도 이들처럼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길을 택할수도 있다.

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비춰보면 티아라는 계약 종료 후 멤버 모두가 함께 독자노선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소속사가 어떤 법적 해석을 내릴지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 사태의 흐름을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팬들은 그룹명은 가수의 것이라는 반응이다.

“10년을 함께 해온 소속사가 전 소속가수들의 앞길을 막는 모양새”라며 비난하는 분위기다. 물론 소속사로서도 억울할 수 있다. 하나의 그룹을 키워내기 위한 수많은 유형, 무형의 투자가 가수들만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떠난 가수의 앞날을 방해하는 소속사의 행보는 질척대는 구남친, 구여친의 미련처럼 구질구질해보이기도 하다.

가수의 이름은 가수의 것일까, 소속사의 것일까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앞날을 걱정해주는 진정한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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