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티아라가 자신들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섰다.
17일 티아라는 자신들의 전 소속사인 MBK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17년 12월 28일 ‘티아라’를 상표로 출원한 것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거절돼야 할 사유를 기재한 정보제출서를 냈다.
정보제출서 제출을 대리한 장천 변호사(변리사)에 따르면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한 상표출원은 상표법상 등록 거절사유가 존재한다.
이어 만약 심사가 끝나고 위 상표출원이 거절되지 않고 출원공고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이의제기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한편 티아라는 최근 데뷔부터 10년간 몸담았던 MBK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만료 후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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