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국가치매관리…문 정부 복지 올해부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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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1-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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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주도 성장·국민 삶의 질 향상 비전 제시…기초연금·생계급여·자활급여 등 인상

  • 국공립어린이집·치매안심센터 확충…선택진료제 폐지·2~3인 병실 급여 적용

보건지부가 공개한 "2018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요약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공약해온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복지정책에 다양한 변화가 추진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세종시 세종컨센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올해 복지부 업무계획은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삶에 필수적인 소득·의료·돌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정책방향의 큰 틀이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정책으로 주목받은 아동수당은 2월 중 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9월부터 신설·운영된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약 238만명이 대상이다. 또 제도 개정과 인건비 지원을 통해 연 450개소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추진된다.

생후 6개월부터 5세 미만에게 적용되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올해 10월부터 초등학생까지 확대·적용된다.

노년층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우선 기초연금은 올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2월부터는 시범사업 결과가 반영된 연명의료 지원체계가 구축·시행된다. 7월부터는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이 30%로 감소한다.

문 정부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치매 국가책임제도 가닥이 잡힌다. 이미 치매 진단영상검사(MRI)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경증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66세 이상은 2년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연 내로 256개 치매안심센터도 개소할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선택진료제는 폐지되고, 7월부터는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초음파 등 비급여는 단계별로 급여화된다. 소득 하위 50% 대상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되고, 가정 생계를 위협하는 재난적 의료비는 질환구분 없이 지원된다.

최대 생계급여액은 135만6000원으로, 자활급여는 월 최대 101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은 25만원으로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 청년(15~34세)에게 월 40만원씩 3년간 1500만원이 적립돼 지급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올해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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