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제도 손본다…복지부, 9일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첫 개최

  • 환자 존엄과 자기결정권 보장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논의 착수

  • 전문가 14인으로 위원회 구성…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등 논의

  • 연내 권고안 마련 목표…하반기 '시민 패널 공론화' 거쳐 사회적 합의 도출

보건복지부 사진아주경제DB
보건복지부. [사진=아주경제DB]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시행 이후 8년 만에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간다. 의료 현장에서 제기돼 온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개선 작업이다. 정부는 전문가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시민 공론화를 거쳐 연내 제도 개선 권고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계, 윤리계, 환자단체, 법조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시기와 무연고자 결정 절차 등 그동안 제기된 쟁점을 논의해 연내에 종합적인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스스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서는 법적 절차와 실제 의료 현장 간의 괴리로 인해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결정을 내리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표적인 쟁점은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시기'를 정확히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행 제도는 환자가 '말기'인지 '임종 과정'인지를 의학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경계가 모호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곤 한다. 또한, 의사를 물어볼 가족조차 없는 '무연고자'의 경우 누가, 어떻게 연명의료 결정을 대신할 것인지에 대한 법령 보완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이번에 출범한 특별전문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학제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꾸려졌다. 위원회는 정례회의와 전문가 발제를 통해 주요 쟁점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제도 개선의 기본 원칙을 세울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전문가들의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가 주관하는 '시민 패널 공론화'의 주제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올려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 시민 공론화 결과를 전문가 논의에 종합적으로 반영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법·제도 개선 권고안을 연내에 제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김장한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전문가 논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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