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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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01-1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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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 신고·이중 신고자 고발 조치

  • 자진 신고 땐 과태료 최대 75%↓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의 통·리장이 관할 내 전 가구를 직접 전수조사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을 말한다.

기존 거주 불명 등록자에는 주민등록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거주 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번 조사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로 정리된 주민등록정보는 6월 13일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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