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박근혜 국정원 36억 받아…차명폰-기치료-옷 구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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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기자
입력 2018-01-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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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로 기치료 등 개인용도로 사용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법과 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대기업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 추가 기소로 혐의는 모두 20개로 늘어났다.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등손실,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국고등손실)를 받고 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업무상횡령)도 받는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이 관여한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회계관계직원 없이 이뤄진 국고 횡령 범죄에 대해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36억5000만원에 이르는 특활비 상납을 지시했고, 이 중 33억원을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보관·지출·전달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33억원을 청와대 공식 특수활동비와 별도로 총무비서관실 내 금고에 보관하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6년 9월 상납된 2억원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직접 대통령 관저 내실에서 전달했고, 이 전 비서관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혀졌다.

검찰은 또 1억5000만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병호 국정원장이 직접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게 매월 5000만원씩 3차례 상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4·13 총선 경선 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여론조사 비용으로 5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추가 파악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인 관계로 이번 기소 내용에서는 제외했다.

검찰이 압수한 최순실씨의 메모에 따르면 33억원 중 15억원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 등과 사용한 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관리비용, 기치료 ·운동치료 및 최측근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의 관리비용(활동비, 휴가비, 명절비 명목 9억7600만원 상당)으로 사용됐다.

나머지 18억원의 용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검찰은 일부 금액이 최씨에게 전달돼 의상실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남산, 강남 등지에서 고영태씨와 함께 대통령 전용 의상실을 운영했고, 2016년 9월 독일 도피 전까지 매월 1000만원~2000만원의 의상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메모의 필체는 최순실씨의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최씨가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 상납금 관리 및 사용 과정에서 관여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용처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자금의 용처는 국민적 관심이 커 파악된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오해를 방지하고 알 권리를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뇌물액 모두가 현금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조사를 수차례 거부하는 등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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