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1차 부검서 사인판단 불가,시신유기 혐의로 친부 내연녀 어머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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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2-3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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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신부패 심해 생체조직 채취 못해,살인 의혹 등 미궁에 빠질 수도

고준희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와 내연녀 어머니가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

사망 후 유기돼 8개월 동안 야산에 매장됐던 5살 고준희양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1차 부검서 사인판단 불가 소견이 나왔다.

고준희양 1차 부검서 사인판단 불가 소견이 나옴에 따라 시신유기 혐의로 고준희양 친부 고씨(36세)와 내연녀 어머니 김씨(61세)가 구속됐지만 고준희 양의 피살 의혹 등 사망 원인 규명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30일 “국과수로부터 ‘고준희양 1차 부검서 사인판단이 불가하다’는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고준희양 1차 부검서 사인판단 불가 소견이 나온 것은 고준희 양의 시신이 올 4월 말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내초동 야산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부패가 심해 시신에서 생체조직을 채취할 수 없었기 때문.

애초 경찰은 이번 국과수 부검 결과 고준희양이 타살됐다는 소견이 나오면 고준희양 친부와 내연녀 어머니에게 살인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고준희양 1차 부검서 사인판단 불가 소견이 나와 고준희 양의 피살 의혹 등 사망 원인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국과수는 정밀 부검을 해 고준희 양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경찰은 정밀 부검 결과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 수사 장기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주지방법원은 30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고준희양 친부 고씨와 내연녀 어머니 김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준희양 친부 고씨와 내연녀 어머니 김씨가 구속되기 앞서 이 날 경찰은 이들에게 고준희 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준희양 친부 고씨와 내연녀 어머니 김씨가 구속됨에 따라 경찰은 고씨와 함께 고준희양 시신 유기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내연녀 이모(35,여)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주덕진경찰서는 30일 이씨를 긴급체포해 유치장에 입감했다.

고준희양 친부 고씨와 내연녀 어머니 김씨가 구속된 것은 이들이 지난 4월 27일 새벽 고준희양의 시신을 수건에 싸고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에 깊이 30㎝ 정도 구덩이를 파고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

한편 고씨는 경찰조사에서 고준희 양 사망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다. 고씨는 28일 경찰조사에선 “김씨가 살던 (전라북도) 전주시 인후동 주택에서 준희가 지난 4월 26일 오후 11시께 토사물에 의해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고씨는 29일 경찰조사에선 “지난 4월 26일 아침까지 완주군 봉동읍 아파트에 딸과 함께 있었고 당시 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으로 옮기려고 차에 실었더니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며 “숨진 딸을 차에 태워 내연녀 이모(35)씨와 함께 김씨의 집에 두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이씨와 함께 이씨 어머니 집으로 가서 시신을 맡기고 출근했다”며 “퇴근 이후에 준희를 군산 야산에 묻었다”고 말했다. 최소한 고준희 양이 사망했을 당시 이씨도 현장에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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