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100억원 수임 최유정 변호사 사건파기… 대법 "2심 판단에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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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12-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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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일명 '정운호 게이트'로 파문을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라"라고 판결했다. 2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본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았다. 최 변호사는 법원 로비명목으로 착수금 20억원, 성공보수 30억원 등 모두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또 2015년 6~9월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송창수(41)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당시 법원에 보석·집행유예 등을 청탁해 주겠다며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위법성이 크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한순간의 제 자만과 욕심에서 비롯됐다"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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