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미국은 폐지하고 한국은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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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입력 2017-12-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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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망중립성 원칙을 철폐해도 국내에선 망중립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망중립성 확립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송재성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14일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가 국내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국의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크고,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 당장 국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4일(현지시간) 공개회의를 열고 FCC 위원 5명의 표결을 거쳐 망중립성 원칙 철폐를 확정한다. 현재 FCC 위원 5명 중 3명이 공화당 소속이어서 망중립성 철폐는 확실시되고 있다.
 

아짓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사진제공=FCC) 


망중립성은 통신사 등 망제공자(ISP)가 인터넷 상에서 콘텐츠를 평등하게 취급하도록 한 원칙으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콘텐츠기업(CP)이 수혜를 입은 반면, 망제공자인 통신사는 단순히 망을 제공하는 ‘덤파이프(Dumb Pipe)’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 통신사는 망중립성 폐지를 계기로 추가요금을 지불한 콘텐츠기업의 전송속도를 높여주는 등 차별적인 망제공이 가능해진다.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에 대해선 차단까지 할 수 있어 콘텐츠기업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국내에선 망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서비스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망중립성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으로만 존재했던 망중립성이 상행법으로서 힘을 얻게 된다. 현재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 자체 보다는 망중립성 위배 논란에 휩싸인 ‘제로레이팅’ 요금제의 활성화 여부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로레이팅은 콘텐츠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이용자 대신 데이터 이용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은 포켓몬고를 제로레이팅 방식으로 지원했는데, 다른 업체와 차별한다는 점에서 망중립성 위배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정부는 제로레이팅이 망중립성 원칙을 위배한다는 주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는 유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불합리한 차별' 조항이 제로레이팅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찬반양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송 과장은 “제로레이팅은 기술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특정한 잣대로 규제하지 않고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는 아직 제로레이팅이 활성화되지 않아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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