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한국당 참석으로 11시 4분 속개…예산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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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7-12-0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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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이 참석한 가운데 5일 오후 11시 가까스로 속개됐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후 10시께 한국당 불참 속에 본회의를 속개하고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갑자기 본회의장에 입장해 정 의장을 상대로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라며 항의했고, 이에 정 의장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합의 후 30분간 정회하기로 결정했다.

정회한 30분 동안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국회 운영이 급하다고 해도 제1야당이 의총을 하는 도중에 국회 본회의를 속개하는 건 본적이 없다”며 “(한국당이)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개한 것은 의장이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역사에 남겨야 한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토론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까지 참석한 본회의는 11시 4분께 다시 열렸고, 정 의장은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상정 후 김태년 민주당 의원, 이만희·이철규 한국당 의원,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 등이 토론을 이어 갔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오전 12시께 개의됐다가 예산안 수정 작업을 이유로 곧바로 정회됐고, 오후 10시께 속개됐다가 한국당 불참으로 30분 만에 정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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