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비쟁점 민생법안 등 총 36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재적 159표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 의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지아·우재준·조경태·김예지·김형동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 본회의장을 이석했다. 그러자 민주당 측에서는 "투표하고 가라", "이진숙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규탄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결의안 상정 후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포럼을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87체제 오염이나 소요 상태 등 망언이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토론회는 역사 왜곡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후 이 의원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이자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며 헌법 준수 의무를 훼손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위반한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기 국회 일정 내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심사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또 인사청문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법의 경우 재적 228표 중 찬성 214표와 반대 2표, 기권 12표로 통과됐다. 인사청문회법은 재적 228표 중 찬성 210표, 반대와 기권은 각각 5표와 13표를 기록했다.
약국 상호명에 창고·공장 등의 단어 사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재적 212표 중 찬성 205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부동산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용산공원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며 유보됐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전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 내용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본회의 상정에 있어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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