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 반려견은 무관, 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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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7-12-0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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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경찰이 '반려견은 무관하다'고 진술한 소녀시대 태연의 교통사고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태연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되는 만큼 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이다. 이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또 12월부터는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해 사고를 낸 △화물고정조치 위반까지 포함해 '12대 중과실'로 변경됐다. 

한편, 태연은 지난달 28일 오후 자신의 차량을 몰고 주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와 그 앞에 정차해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택시에 타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구급대원이 연예인인 태연만을 챙기고 피해자들은 방치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경찰은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지만, 나머지 피해자는 치료를 받고 있어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2일 경찰서에 출석한 태연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못 보고 사고를 냈다. 생후 3개월 된 반려견이 차에 있었으나 개집 안에서 자고 있었다"며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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