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000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자 채권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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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7-11-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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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원금 1000만 원 이하를 10년 이상 연체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한 후 일정 기간 내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대책을 위한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발생·누적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 등의 장기 소액 연체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본인 신청을 전제로 면밀하게 상환 능력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연체 채권이 대부업자 등을 통해 재매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 채권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대부업자 규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금융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 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도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그리고 상시 채무조정 제도 이용 지원을 강화해 채무자가 스스로 연체 상태를 신속하게 벗어나는 것을 돕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 운영의 문제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채무자의 상환액이 금융회사의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개선하는 등 기존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겠다”라면서 “장기 소액 연체 외 연체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 상환 능력을 재심사해 적극적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등 국민행복기금이 서민을 위한 기구로 재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면서 “당은 정부에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련 민간단체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현장 중심의 정책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모두 발언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든든한 디딤돌을 놓자고 하는 것"이라며 "채무를 적정하게 조정하면 취약계층이 소비 등 경제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어 소득 주도 성장의 견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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