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vs 기재부 금감원 통제논란, 일단 덮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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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7-11-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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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담금관리기본법 논의 않기로

  •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2차전 예고

금융감독원 예산 통제권을 둘러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잠시 중단됐다. 기획재정위원회가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개정안'을 이번 회기 중에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잠시 봉합됐을 뿐 언제든 실밥이 터질 확률은 높다. 금감원을 둘러싼 기재부와 금융위의 갈등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예결산에 대해 금융위원회 차원의 통제를 확실히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중 마련하겠다"며 "개정안에는 감독분담금 통제를 위해 분담금 관리 위원회를 만들고, 한국은행에 준해서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와 기재부는 금감원의 예산 통제권을 두고 충돌했다. 감사원이 금감원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면서부터다. 특히 검사·감독 수행 경비 명목으로 금융기관에 거둬들이는 감독분담금이 급증한 점이 문제였다. 이에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이달 초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금융위와 기재부는 예산 통제권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하지만 충돌은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가 관계자가 "부담금관리기본법개정안은 이번 회기에서 논의를 안 하기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위설치법개정안을 의원 발의로 낼 방침이다. 법안에는 분담금 관리 위원회 신설과 더불어 금감원의 예결산을 한국은행 수준으로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은이 금통위에 의결 받은 내용을 국회에 보내는 식으로 금감원도 바꿀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 예산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설치법)에 따라 전체 예산을 금융위가 승인한다. 금감원과 달리 한은은 급여 성격의 경비 예산을 국회에 보고하고 결산서 등을 국회에 제출한다. 예결산을 내부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승인해 투명설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2011년, 2012년 한은법 개정을 통해 국회 통제 절차가 마련됐다. 

이로써 논란이 됐던 감독분담금 문제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지만 이와 관련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관리 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우 의원 역시 두 법안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부담금은 금감원 수입 예산 중 일부로 부담금 요율 산정시 기재부와 별도로 하면 된다"며 "재정당국과 국회 통제를 받는 것은 형식적으로 별개로 두 법안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무위 관계자도 "이미 법안이 소위에 올라간 상태이므로 언제든 심사는 가능하다. 금감원이 사고를 또 치면 기재부 권한이 세지는 건 당연하지 않겠냐"며 "봉합돼 있을 뿐 언제든 실밥이 터질 확률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으로 충돌이 일단락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재위서 부담금관리기본법개정안을 들고 나오지 않을 것이다"며 "정무위가 기재부를 간섭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기재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정무위가 반발한 점에 비춰 기재위에서 더 이상 법안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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