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490여개 노동법안, 올해 이것만은!...주 52시간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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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7-11-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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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노위 법안소위,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 2개 법안 상정

국회 계류 중인 노동 법안들[자료=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에서 잠자는 고용·노동 관련 법안만 490여개, 이중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과 퇴직연금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2020년까지 1만원 인상이 쟁점인 ‘최저임금법’ 등의 연내 통과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날 상정되는 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두 개 법안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모두 근로시간 단축이란 큰 틀에 뜻을 같이 하면서 지난해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방식과 이행시기 등 세부적 사안에서 의견 차가 커 국회 계류 중이다.

현재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여부, 휴일근로 할증률(50% 또는 100%)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내용도 최대 쟁점 중 하나다. 국회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또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고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인하는 내용,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요건과 범위를 구체화한 내용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반드시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모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안이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 바뀐 노동 환경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관련 국회의원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지난 20일 환노위 위원들에게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퇴직연금 등 기금형 제도 도입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2014년 발의된 뒤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번 법안소위의 주된 쟁점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근로자퇴직급여 적용대상 확대 등이다.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등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올리는 대신 수급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시에도 재해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저임금법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50~60% 수준으로 최저임금 결정, 노사 또는 국회 추천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률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민간기업에도 청년의무고용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법’도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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