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부상 일산대교 14중 추돌 사고 운전자 처벌 불가?..경찰 “미끄러져 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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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1-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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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14중 추돌 사고 현장[사진=김포소방서 제공]

일산대교 14중 추돌 사고에 대해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운전자에게도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대교 14중 추돌 사고를 수사 중인 일산동부경찰서의 한 형사는 21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사고 운전자는 조사 후 귀가 조치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은 없다”고 말했다.

김포소방서의 한 관계자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일산대교 14중 추돌 사고에 대해 “그냥 미끄러져 난 사고”라고 밝혔다.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이 날 오전 8시 6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대교 일산방향 도로에서 1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13명이 경상을 입었다.

일산대교 14중 추돌 사고는 일산대교 김포에서 일산방향으로 주행하던 승용차가 3차선에서 급정차하면서 뒤에서 오던 차들이 잇따라 추돌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소방서는 사고 이후 작성한 보고서에서 “일산대교 일산방향 교통사고 출동으로 차량정체로 인해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되어 현장도착시 현장은 정리가 된 상황”이라며 “사고 현장 노면이 결빙상태로 미끄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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