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모금 시작했다가 뒤늦게 환불해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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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7-11-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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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가수 연습생 한서희가 쇼핑몰 후원에 대한 모금을 시작했다가 뒤늦게 환불해주는 일이 일어났다. 

최근 한서희는 "초반에 페미니즘 관련 문구가 들어간 의류를 만들고 이후에는 직접 옷을 디자인해서 팔고 싶다. 브랜드를 만들려면 최소 몇억이 필요한데 부모님에게 용돈 받는 입장에서 그만한 돈이 없다"며 자신의 계좌번호가 담긴 사진을 공개한 후 페미니즘 쇼핑몰 비용에 대한 모금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다. 현재 한서희가 집행유예 받고 있기 때문. 기부금품법 제4조 3항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의 경우 기부 금품의 모집 등록을 금지한다. 

앞서 지난 9월 한서희는 빅뱅 탑과 함께 마약을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8만 원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뒤늦게 이를 안 한서희는 인스타그램에 "며칠 전에 모금 계좌를 열어서 후원을 받는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것이 논란이 됐다. 제가 너무 즉흥적이었고 또 경솔했던 것 같다. 용돈 모아서 신규 브랜드 사업 시작해보겠다.  성급하게 일을 진행했는데 불편함을 느꼈다면 죄송하다. 다시는 모금 같은 거 절대 하지 않겠다"며 20여 분간 모인 후원금 109만 원을 모두 환불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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