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불법고리사채업자 합동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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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7-11-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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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고리사채업자를 검거했다.[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분당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고리사채업자를 단속하는 쾌거를 거뒀다.

6일 시에 따르면 불법고리사채와의 전쟁 선포 후 서현동 경마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경마장 이용객들에게 불법고리사채를 빌려주는 혐의를 받고 있는 대부업자 A모(35)씨를 3일 분당경찰서와 합동으로 검거했다.

A모씨는 피해자 B모씨에게 50만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10만원을 공제한 40만원을 지급하고, 일주일 후 대출이자 10만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연이자율이 1,303.6%에 달한다.

이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제한(연25%)를 위반하는 것으로, 5개월 동안 무려 15차례에 걸쳐 375만원을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로 총 476만원을 상환받았다.

B모씨는 억울한 마음에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찾았다.

이에  성남시 불법고리사채업자 단속TF팀에서는 이 사건을 관할 분당경찰서에 협조 요청, 형사들과 함께 검거했으며, A씨는 현재 분당경찰서에서 대부업법 위반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선 9월 13일 연 1026.7%의 고금리 대부행위를 했던 불법고리사채업자를 중원경찰서와 합동으로 검거한 이후 성남시 불법고리사채업자 단속TF팀의 두 번째 쾌거다.

한편 시는 앞으로 불법고리사채업 취약지역인 오피스텔, 상가 및 경륜장, 경마장 등을 지속적으로 집중단속 해 불법고리사채 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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