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미환급액 조회 및 환급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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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7-11-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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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제8회 이용자주간 행사를 맞아 ‘방송통신 미환급액 조회 및 환급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사진=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제8회 이용자주간 행사를 맞아 ‘방송통신 미환급액 조회 및 환급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통신비 미환급금이란 요금 이중납부나 장비 미반환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으로 해지 이후 고객의 정보가 변경됐거나 환불계좌정보가 없어 반환하지 못하고 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이용자가 미환급금을 직접 조회하고 확인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안내하고 있다.

실제 통신비 미환급금을 조회한 A씨는 휴대폰 요금 과오납으로 1만9600원의 미환급액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B씨는 3년 전 해지한 인터넷요금 1150원이 과오납 된 사실을 알게 돼 환급절차를 안내했다.

방통위는 이와 더불어 지난 1일부터 미환급금 환급방법 안내 홍보영상을 IPTV 채널에 송출 중이다. 방송통신 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미환급액 조회서비스’에서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본인의 미환급액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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