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은행 훈련병에게 금융 상품 불법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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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7-10-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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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금융 제공]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이 군 훈련소에서 불법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각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2015년부터 체크카드인 '나라사랑카드'와 병사용 적금인 '국군희망준비적금' 사업자로 선정돼 해당상품을 판매하면서 국방부와 협의되지 않은 청약 상품도 함께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육군훈련소와 해군·공군교육사령부, 사단 신병교육대 등 35개 부대를 방문해 경제교육을 실시하면서 기업은행은 1만2392명, 국민은행은 2894명 등의 훈련병에게 청약 저축 상품을 판매했다.

이 같은 군부대 안의 금융상품 판매는 육군규정 위반이다. 육군규정은 부대 안에서 영리 행위 및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협약 외 상품을 부대에서 판 것은 규정 위반이며 해군이나 공군 부대 내에서 청약 상품을 판매한 것도 마찬가지로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이학영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이 의원실에 제보한 인물은 훈련소 입소 2~3주차 지휘관시간에 경제교육을 진행하면서 상품판매를 했으며, 판매과정 중에 지휘관이 동석해 '좋은 상품이니 가입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학영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육군 규정을 위반하면서 훈련병들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해 온 것을 적절치 못한 행위"라며 "위계의식이 강한 군의 특성상 강압적 판매나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금융당국이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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