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지옥의 초대장 보낸 부산 에이즈 여성,적용 받는 법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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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7-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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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A씨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필증·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여성이 받게 될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2010년 정신병원에서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한 후 에이즈에 감염됐고, 그해 2월 자궁에 생긴 물혹을 치료하던 중 에이즈 보균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집을 나와 밖을 전전하던 A씨는 같은해 9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성매매를 했다가 불구속 입건됐었다.

7년이 지난 후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A씨의 전과 기록을 확인하다가 에이즈 감염자임을 확인해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동거하던 남성은 이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줬다. 

현재 A씨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법률 제3943호)'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A씨는 예방조치 없이 성행위,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제19조 전파매개행위금지'를 위반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중상해죄(형법 제258조)'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데, 신체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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