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진선미 의원 "시중 판매 청정소화기 허위광고로 국민안전 위협… 소방청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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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10-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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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CFC-123소화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출처=국회 진선미 의원실]


'청정소화약제 소화기'로 익숙한 'HCFC-123소화기'의 지나친 허위과장 광고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관련 제조업체 근로자가 급성 독성간염으로 숨지면서 안전성마저 도마위에 올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자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소화기 제조·유통업체들이 '청정소화기' 또는 '친환경소화기'로 홍보하며 2006~2017년(7월말 기준) HCFC-123소화기와 에어졸 소화용구가 각각 55만대, 95만개 가량 시중에 유통됐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과 소방산업기술원은 2013년 11월께 해당 업체들이 '할로겐화합물 소화기'로 승인받은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소화기 부적정 광고홍보 시정 요청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공위와 소방청이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들 소화용구의 판매가 오히려 늘어났다.

HCFC-123물질은 산업안전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흡입에 의해 신체 흡수가 가능하고, 공기 중 고농도 상태에서 산소결핍을 일으켜 의식상실 혹은 사망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의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화학물질DB에서도 '급성 간기능 유발 및 눈자극성 유발' 물질로 정해졌다.

진선미 의원은 "HCFC-123소화기 제조 및 유통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와 소방청의 방임이 더해지면서 백화점·마트, 숙박·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에 무차별적으로 유통됐다"면서 "어느 곳으로 팔려 어느 장소에 배치됐는지 정확한 실태조사도 안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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