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기관 정규직전환 ‘나몰라라’]공항공사 하청 갑질 ‘도 넘었다’...주차관리원 사직강요 “관여할 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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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김선국 기자
입력 2017-10-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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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공사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비정규직 '0'

김포공항 주차대행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욕설을 한 고객에 대응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한국공항공사 내 용역업체 주차관리원이 사직을 강요받는 등 하청업체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다.

공공기관 대부분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가운데, 최근 대다수 비정규직들이 재계약을 앞두고 사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원청인 공공기관이 협력업체 소관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하청업체 비정규직들이 일터 밖으로 내몰리며 생계마저 위협받는 실정이다.

15일 본사가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공항공사 내 용역업체인 ‘BM Human Solution’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주차관리원 P씨에게 정직 3개월을 통보했다.

P씨는 재계약(11월)을 한달 앞둔 상황이라 사실상 사퇴를 강요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BM 측은 P씨가 주차안내 시 고객이 과한 욕설을 한 데 대응해 고객에게 욕을 하는 등 복무규율을 어겼고, 고객도 해고를 요구해 회사 내규에 따라 처분했다고 밝혔다.

P씨는 잘못을 시인하며 고객에게 직접 사과요청을 했지만, 회사는 시말서를 쓰게 한 뒤 사직을 강요했다. P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직서를 쓰지 않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을 통보했다.

6개월 촉탁직인 P씨는 지난해 11월 처음 계약을 했고, 다음 달 재계약을 앞둔 상황이다. P씨는 “사직서를 못 쓰겠다고 하니 정직 3개월을 내린 것”이라며 “사실상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나가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는 P씨에게 시말서를 쓰게 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처분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P씨는 중노위에 진정서를 낼 계획이다.

BM 관계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중노위에서 공문을 보내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청인 공항공사는 협력업체 내 사규에 따른 징계라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항공사 고객서비스팀 관계자는 “이 문제는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분한테는 생계가 달린 문제라 (징계가)심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원청은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공항공사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불구,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비정규직의 사직을 사실상 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공항공사는 지난 9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했다.

전국 14개 공항 17개 사업장 내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협의가 목적으로, 근로자 대표단도 공개모집했다. 이어 근로자 대표 10명, 사측 대표 6명, 외부 전문가 4명을 각각 선정했다.

근로자 대표 10명 중 4명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인사로, 6명은 각 직종 협력업체 무노조 대표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 중 비정규직을 대변할 인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로자 대표 10명 중 5명은 용역회사 관리자급이었고, 공항공사 출신도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의 경우 기관이 ‘노·사·전문가협의기구’를 구성해 전환 대상과 방식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특히 기관별 특수성과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당사자인 비정규직과 노조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때문에 공항공사가 사실상 비정규직의 참여를 배제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파견·용역 업체 대표 근로자 6명을 선정한 것은 비정규직을 대변하기 위함이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비정규직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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