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기사 파견논란] "직접 고용하라" 고용부 명령에 파리바게뜨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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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입력 2017-09-2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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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리바게뜨 제공]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제빵기사를 오는 11월 9일까지 직접고용하라고 통보했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28일 파리바게뜨의 가맹본부인 (주)파리크라상에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정 및 제빵사 5378명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서를 등기로 발송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불법 파견으로 적발된 제빵기사를 오는 11월 9일까지 직접 고용하고, 협력업체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을 다음달 25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직접 고용은 25일 이내, 임금체불은 14일 이내에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시정 기한에서 제외된다.

고용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 가맹점 소속 제빵사 5378명이 불법파견이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파리바게뜨는 이에 대해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회사 등 3자가 출자하는 합작회사나 협동조합 등을 통한 제빵기사 고용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노조 등 당사자와의 협의를 요구했다. 본사 측이 제빵기사 5000여명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와 만나지 않기로 하자 결국 직접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가 기한 안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억원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파리바게뜨가 상생협의체 구성안을 보완하겠다고 나서면서 고용부가 이를 받아들일 지가 다시 주목되는 중이다. 실제 고용부는 지난 25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파리바게뜨가 추후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일 경우 시정명령에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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