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국가서 책임진다”…전국 252개 관리센터서 맞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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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7-09-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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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안심공화국’ 어떻게 바뀌나

  • 2020년까지 특화시설 단계적 확대

  • 중증관리 요양병원 12월부터 운영

  • 진단비용 100만→40만원으로 경감

  • 장기요양비 부담금 경감대상 확대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문재인 정부가 치매안심센터와 요양비 지원 확대 등 본격적인 ‘치매안심공화국’ 구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오는 12월 전국 보건소 252곳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된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맞춤형 상담과 일대일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한다.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이 새로 개통돼 센터에서 받은 상담내역이 전국에서 유기적으로 관리된다.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가 운영된다.

치매 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도 2022년까지 확충된다. 치매안심형 시설은 일반 시설보다 요양보호사가 많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재 경증환자용 9곳과 중증환자용 22곳이 마련돼 있으며,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상행동 증상이 심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환자를 위한 ‘치매안심요양병원’도 오는 12월부터 운영된다.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이 설치되며, 향후 단계적으로 다른 병원에 확대될 계획이다. 치매통합진료수가(정부가 의료진에게 지급하는 의료서비스 대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송파구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해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참가한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시설뿐 아니라 정책면에서도 다양한 개선이 이뤄진다.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환자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되도록 등급체계가 개선된다. 또 중증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0~60%에서 10%로 낮아진다.

올해 하반기에는 치매 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100만원가량인 환자비용 부담이 40만원으로 줄어든다. 65세 노인에게 실시되는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검사는 내년까지 기존 5개에서 15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검사 주기도 4년에서 2년으로 달라진다.

치매 장기요양비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저귀 등 복지용구와 시설에서 사는 식재료비에도 장기요양급여가 적용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치매정책 전담부서인 치매정책과를 설치하고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 치매파트너즈 양성사업, 치매가족 휴가제,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사업,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등 치매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도 힘쓸 전망이다. 올해 내로 민·관협의체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해 10개년 연구도 추진한다.

정부는 그간 관련 단체·협회·전문가 등 의견을 듣고,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진행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인 문제로 보던 기존 인식을 바꿔 국가가 치매 환자와 가족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치매로 인해 가정이 붕괴됐다는 비극적인 뉴스가 더는 나오지 않게 치매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잘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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