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새로운 대북제재 만장일치 채택…원유수출 등 당초 제재안보다 수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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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기자
입력 2017-09-1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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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AP]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안보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대북 원유수출제한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의 제재안을 표결에 부쳤다. 

대북제재안에 유류가 포함된 것은 처음이지만, 기존안보다 내용이 훨씬 후퇴했다. 당초 미국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올리고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을 전면적으로 막는 초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제재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수위를 상당히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안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제한량은 지난 12개월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로 동결됐다. 이것 역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출이 가능해 실효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 역시 200만 배럴로 상한을 설정했다. 한편 천연가스와 천연가스 부산물의 경질원유 응축액 등은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섬유 수출의 길은 완전히 막혔다.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의 신규 고용 역시 금지됐다. 다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기존 고용 노동자의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될 경우 신규로 고용할 수 없다.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도 의무화에서 다소 후퇴해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유엔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선박 국적국 동의 아래 검색하도록 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구로 이동시키고, 이도 거부할 경우 자산 동결 조치의 대상이 된다. 

당초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시켰던 해외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제재대상에는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등 개인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등 3개 핵심 기관이 들어갔다. 한편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를 설립, 유지, 운영하는 것 역시 전면 금지됐으며, 기존의 합작 사업체도 120일 이내에 폐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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