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상화폐 '투기 광풍'에 규제 칼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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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선 기자
입력 2017-08-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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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원 '불법자금조달 단속 조례' 초안 발표…ICO도 단속대상

  • 올 상반기 중국 ICO 거래액 4391억원, 10만명 이상 참여

  • ICO 관리감독 부재로 사기, 돈세탁 등 우려 쏟아져

급증하는 중국 ICO 거래[자료=중국핀테크위원회]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의 칼날을 빼 들었다.

국무원은 지난 24일 발표한 '불법 자금조달 단속 조례' 공개 의견수렴용 초안에서 핀테크, 보험판매, 가상화폐공개(ICO) 등 방면에서 이뤄지는 불법자금조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온라인 경제매체 차이신망 등이 최근 보도했다.

 ICO는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비슷한 개념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초안은 중국에 아직까지 ICO를 심사하는 관리감독 규제기관이 부재한 상태라며 이 같은 자금조달 과정에 위법성이 없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중국에서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ICO도 인기 있는 투자항목으로 각광받고 있다.

중국 핀테크전문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중국 ICO 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18일까지 중국내 ICO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모두 43곳에 달하며, 총 65건의 ICO 거래가 이뤄졌다. ICO를 통한 자금조달액은 26억 위안(약 4391억원)이 넘었으며, ICO 참여자 수도 10만명이 넘었다.

올 7월 상하이에 갓 설립된 한 ICO 서비스 플랫폼은 이틀 만에 1500만 달러(약 168억원)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다. 중국의 유명 앤젤투자자 쉐만즈(薛蛮子)는 40일간 바이텀(BTM), 큐텀(QTUM) 잉크체인, 베체인(Vechain) 등 18건의 ICO에 투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ICO 투자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해 각종 사기, 유동성 경색, 돈세탁 등 문제를 유발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장청후이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 전 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특구'처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 프리지역(샌드박스)를 만들고 있다"며 중국도 ICO 규제감독을 어떻게 할지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실제로 이미 ICO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고 있다. 중국 '빅데이터 허브'인 구이저우(貴州)성 구이양(貴陽)시가 지난달 ICO 규제 샌드박스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광풍 속에 전 세계적으로도 ICO 투자 열기는 뜨겁다. 가상통화 거래 플랫폼이자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ICO 자금조달 증가율은 547%에 달했다. 지난해에만 글로벌 ICO 규모가 2억3600만 달러로, 같은기간 벤처투자액(VC)의 절반에 달했다. 올해 전 세계 ICO 자금조달액은 13억 달러로 전년의 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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