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아베 통화…"북 핵·미사일 폐기 위해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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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7-08-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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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되 궁극적으로 대화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특히 북한과 대화하기 위한 '올바른 여건'에 대해 한·일 또는 한·미·일 차원에서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30분간의 통화에서 북핵 등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조 및 대응방안을 협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아베 총리와 통화한 것은 5월 11일, 5월 30일, 8월 7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분석하면서 이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한·일 간 또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올바른 여건에 대해서도 한·일 간,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와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이와 함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역사문제도 잘 관리하면서 양국이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에도 인식을 함께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베 총리가 통화 말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겠다"며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의 강제징용에 대한 언급을 거론하며 "일본 국민 사이에 걱정이 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강제징용자 문제에 대한 일본 언론 기자의 질문에 "양국 간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자 개인이 상대회사에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한국의 헌재나 대법원의 판례"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문제 제기에 "이 문제가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회담에서 해결됐고 한국 정부도 보상한 바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한국 대법원이 국가 간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와 회사 사이에 남아 있는 개인적 청구권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는 식으로 설명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에 아베 총리가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성숙한 관계로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정부 간 노력뿐 아니라 한일의원연맹 등 다양한 노력도 양국관계 발전에 유익할 것이며 이런 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고,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많은 유익한 얘기를 나누자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다음 달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며, 박 대변인은 "이 기간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고, 오늘 통화에서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견을 교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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