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 '흑석3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조합 “LTV도 대책 이전 비율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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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7-08-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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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획득...총 1772가구, 최고 20층으로 탈바꿈

  • 대책 이전 사업시행 인가 받아 조합원 입주권 전매 가능

  • LTV 비율 적용 논란 있지만...조합 “종전 비율 60%로 대출 가능”

지난 22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획득한 서울 동작구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이미지=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제공]


동작구 흑석3재정비촉진구역이 관리처분을 받고 이주비 대출 은행까지 선정하는 등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주비 대출 시 종전 비율을 적용받는다.

24일 동작구에 따르면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조합은 지난 22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획득했다. 흑석동 253-89번지 일대에 임대 338가구를 포함해 26개동, 총 1772가구,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의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동작구는 이번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입주권 양도가 금지된다.

하지만 흑석3구역은 이미 2015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만큼 조합원 입주권 전매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규제 조항이 이르면 내달 발의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조합에 따르면 LTV 적용도 부동산 대책 이전 비율을 적용받는다. 대책이 발표된 후 흑석3구역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기 떄문에 40%로 강화된 LTV 한도를 적용받아 쉽게 이주비 대출을 받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이에 조합은 현재 이주비 대출 기관으로 신한·우리은행과 협의하고 종전 LTV 비율인 60%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은행에 이주비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기존의 기준을 적용받는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배포한 실무지침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8·2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라야 종전 LTV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합원은 조합이 3일 이전 이주비 대출 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은행에 통보했다면 대출금액 신청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종전 비율인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합은 내달 12일 총회를 열고 15일부터 조합원들로부터 이주비 대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10월 말부터 이주에 돌입하게 된다.

한강변에 위치한 구역의 경우 조망권을 확보한 아크로리버하임(7구역) 전용면적 84㎡의 분양권에는 웃돈이 4억원 가량 붙기도 했다.

2005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흑석재정비촉진지구는 총 11개 구역으로 이미 4·5·6구역은 입주를 마쳤다. 7·8구역은 ‘아크로리버하임’과 ‘롯데캐슬 에듀포레’ 아파트로 탈바꿈해 분양을 마쳤다. 11구역은 서울시 내에서 최초로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구역은 정비구역 해체 요청이 들어와 주민의견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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