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용가리 과자 판매금지 아이스크림 허용 이유..액체질소 잔류-기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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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08-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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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금지를 했지만 커피나 아이스크림은 액체질소기 들어가지만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액체질소가 첨가된 과자(이하 ‘용가리 과자’)를 섭취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액체질소 잔류 식품은 판매금지를 하기로 했지만, 액체질소가 들어가는 다른 식품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액체질소는 질소를 액화한 것으로서, 대기 압력 하에서 -196℃에서 액체로 존재한다. 액체질소는 용가리 과자 뿐만 아니라 커피나 아이스크림, 냉동용 액체로 사용한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9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액체질소는 용가리 과자 뿐만 아니라 커피나 아이스크림에도 들어가는데 식약처 조사 결과 커피나 아이스크림에서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고 모두 기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단 용가리 과자만 판매 금지시키고 다른 식품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용가리 과자가 문제가 된 것은 잔류한 액체질소를 어린이가 먹었기 때문”이라며 “식품첨가물 기준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휴가철 등 일시적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및 식품접객업자 등 교육ㆍ홍보 강화 ▲접촉 시 위해를 줄 수 있는 빙초산, 이산화탄소(dry ice) 등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 조사 ▲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피해구제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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