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재벌 총수 구형과 실제 1심은 …"대체로 구형보다 낮은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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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7-08-0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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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재벌 총수 구형과 실제 1심은. 김우중, 징역 15년서 10년으로 뚝

  • 이건희, 징역 7년서 3년·집유 5년

역대 재벌총수의 검찰 구형량 또는 법원 1심 선고 형량을 보면 대체적으로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그래픽=임이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300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구형된 가운데, 역대 재벌총수들의 재판 이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구형량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실을 안겨 2012년 징역 9년을 구형받은 것보다 훨씬 높다.

김승연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차명소유회사) 빚을 갚아주려고 3200억여원대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로 2012년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이 구형됐다.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회장은 사비로 1186억원을 공탁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받았다.

대법원은 일부 배임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이 있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14년 2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등 배임·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7년, 벌금 3500억원이 구형됐다.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1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2009년 '에버랜드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하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에 대해선 파기환송했다. 이 회장은 2009년 8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비자금 1000억원을 조성해 90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6년이 구형됐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구형됐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했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2008년 정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2013년 7월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원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2014년 열린 1·2심에서 징역 4년,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15년 12월 징역 2년6개월, 벌금 252억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건강 악화에 따른 형집행정지를 반복했고,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받았다. 

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범죄로 꼽히는 21조원대의 분식회계와 9조9800억원대 사기대출 사건으로 2006년 징역 15년에 추징금 23조여원이 구형됐다. 구형량으로만 보면 재벌총수 가운데 가장 높다.

1심에선 징역 10년, 추징금 21조4484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항소심에선 징역 8년6개월, 추징금 17조9253억원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재벌총수 재판 이력을 비춰보면, 간혹 재판부가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으로 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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