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이틀째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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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7-07-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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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자신의 형사재판에 이틀째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34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전날과 마찬가지로 건강상 이유로 재판 출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10일 늦은 시간 교도관에게 연락을 받았다"며 "의무과장이 진료를 맡았고 인대 부분에 손상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 12일 접견을 한 후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도 구치소 담당자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웅재 검사는 "왼발 네번째 발가락이 예전부터 평소에 안 좋았다"면서 "구치소 문지방에 부딪혔는데 상태가 악화돼 통증이 있지만 다른 곳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접견 후 상태를 파악해주고 필요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재판부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은 연기됐고, 최씨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직을 맡았던 이 상무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협회에서 물러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한 다음 날인 2015년 7월 26일자로 '이영국 부회장', '교체' 등의 문구가 적혀있는 것 등을 근거로 청와대가 정유라씨 승마 지원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의 공판 불출석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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