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송중기-송혜교,동성동본이라 결혼불가?..은진 송씨,여산 송씨..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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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사원
입력 2017-07-0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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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 송혜교가 오는 10월 31일 결혼한다./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이광효 기자=5일 KBS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은 이 시대 최고의 미남미녀 톱스타 송중기(31)와 송혜교(35) 결혼 소식이 전해져 하루 종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송중기ㆍ송혜교 커플이 동성동본(同姓同本)이라 결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온라인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송중기ㆍ송혜교 커플은 동성동본도 아니고 설사 동성동본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결혼하는 데 문제가 없다.

송중기는 은진 송 씨, 송혜교는 여산 송 씨다. 과거에는 동성동본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었다. 지난 1997년 동성동본 불혼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국회는 2005년 민법을 개정해 동성동본 간의 결혼은 법적으로 완전히 허용됐다.

현행 민법 제809조에 따르면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 사이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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