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숭의초 감사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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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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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기한 이틀 연장해도 미비할 경우 추가 연장 가능성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대기업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의 학교폭력을 징계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과 관련한 감사를 연장한다.

29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28일 끝날 예정이던 숭의초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30일까지 감사를 실시해도 사실 확인이 미비한 경우 추가 연장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학교측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진행중이다.

이미 서울교육청의 특별장학 결과 학폭위가 늦게 소집되고 피해 학생이 결석하는데도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특정감사 결과 학교의 부적절한 대응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 결과는 피해자가 청구한 재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사안 관련 피해자는 가해자 4명에 대해 지난 26일 재심을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청구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내달 중 위원회를 열고 사안과 관련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학폭대책지역위원회는 접수된 재심 관련 자료를 13명의 위원회가 열리기 1주일 전 전달하고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교수, 변호사, 의사, 교사, 경찰, 학교폭력 전문가, 장애 아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결정 내용을 가해자 4명과 피해자, 학교에 통보할 예정이다.

학폭대책지역위는 해당 건에 대해 재심 요건이 안돼 각하하거나 숭의초 학폭위 결정이 문제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각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재심 요구를 받아들여 학폭 관련 9가지 처분 중 하나를 가해자 4명에 대해 다시 결정해 내릴 수 있다.

학폭 가해자에 대해서는 퇴학,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사회봉사, 학교봉사,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서면사과 등 9가지가 가능하다.

숭의초에서는 지난 4월 수련회 때 3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집단으로 장난감 야구방망이로 이불에 쌓인 피해자를 구타한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학폭위가 열렸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가운데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의 아들이 가해자에서 빠지거나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숭의초에 대한 특정감사를 28일까지 완료하려 했으나 미비해 일단 30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했다”며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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