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10곳 퇴사자에 이연성과급 17억 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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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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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국내 주요 증권사가 '성과급이연제'를 악용해 17억원에 달하는 퇴사자 성과급을 안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증권사 퇴직자 성과급 미지급 현황'을 보면 모두 10개 증권사가 퇴사자 26명에게 지급했어야 할 이연성과급 16억95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대형사를 보면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이 포함됐다. 중소형사에서는 교보증권과 유진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증권사는 미지급 근거로 자체 내규를 들고 있다. 자발적인 퇴사자에는 성과급을 주지 않는다는 거다.

미지급액이 가장 큰 증권사는 대신증권으로 총 4억3000만원에 달했다. 이어 미래에셋대우(3억8900만원)와 신한금융투자(2억8300만원), 하나금융투자(1억7000만원), 유진투자증권(1억5900만원) 순이다.

이 가운데 유진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은 현재 소관지역 노동청에서 퇴사자와 분쟁을 벌이고 있다.

퇴사자 측에서는 회사에 떼인 성과급 규모가 훨씬 클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금감원 자료가 회사 답변만으로 만들어져서다.

성과급을 못 받은 한 퇴직자는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만 보고한 것"이라며 "미지급 사례나 분쟁 사실을 누락한 곳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KB증권은 금감원 보고서에서 빠졌지만 적지 않은 퇴사자와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에 담긴 액수도 증권사 입장에서 최소로 줄였을 수 있다. 현재 한 노무사가 퇴사자 4명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노동청 진정 규모도 5억원을 넘어선다.

한 노무법인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며 "적극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과급 이연제는 2010년 금감원에 의해 도입됐다. 성과급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약 3년간 분할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일부 증권사가 이를 악용해 퇴사자에게 이연성과급을 미지급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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