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공개정보로 공매도한 증권사 직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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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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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사 직원을 징계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SK증권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블록딜 매수에 참여하기로 한 5개 종목의 관련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차입 공매도에 나섰다.

이를 통해 얻은 차익은 4900만원에 달했다. 이 기간 이뤄진 불공정 거래 규모는 9만5828주, 13억3800억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블록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해 차익을 얻는 행위를 시장교란 행위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A씨에게 주의와 자율조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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