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프라 투자 위해 유류세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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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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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연방 휘발유세, 지난 1993년 이후 34년간 동결 상태

  • "세제개혁 통한 재정 적자분 상쇄 목적" 평가도

[사진=연합/EPA]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휘발유 등 유류세 인상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휘발유세를 인상하는 방침을 분명히 고려하고 있다"며 "모아진 세금을 미국 고속도로 개선 작업에 투자한다면 트럭 운전사들도 이해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 휘발유세는 지난 1993년 인상 이후 가격이 동결됐다. 현재 가솔린은 1갤런(3.8ℓ)당 18.4센트(약 210원), 디젤은 1갤런당 24.4센트(약 280원)다. 수년간 기업과 교통 관련 단체들이 연방 휘발유세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의회 내 반발로 인해 연방 차원에서의 인상 시도는 불발을 거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류세 인상 명분으로 '인프라 개발 비용'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난달 말 발표한 세제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 적자가 우려된다는 시장의 우려를 상쇄하려는 목적으로도 풀이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 법인세율 현행 35%에서 15%까지 하향 조정 △ 납세 계층을 현행 7개에서 3개로 축소(10%, 25%, 35%) △ 자본 투자와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관련 세율 하향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안을 공개했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대로 법인세율을 20%포인트 하향 조정 등 과감한 감세 정책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약 2조 달러 규모의 세수가 증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세율 인하로 인한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꼽혔던 이른바 '국경세' 도입은 보류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혜세' 도입 관련 의지도 강조했다. 호혜세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매기고 있는 세금만큼 수입세를 매기는 것으로 '국경세'와는 차이가 있다. 국경세는 외국산 제품에는 세금을 매기되 미국산 수출품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여서 당사자 간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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