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모두 3개소로, 이중 석바위 시장은 오전 금지시간외 주차를 전면 허용하고,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신기시장과 모래내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맞게 주간시간 등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했다.
인천경찰청은 전통시장 주변의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계획이며,시장 주변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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