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차리고 의사행세…요양급여 10억원 챙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4-28 0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사를 고용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명목으로 10억원을 가로채고 직접 의료행위까지 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로 강모(55)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병원에 고용돼 일한 변모(56)씨 등 치과의사 5명과 간호사 유모(41·여)씨는 의료법 위반, 강씨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지인 최모(31)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9년 5월26일부터 올해 4월18일까지 은평구 불광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치과의사 변씨 등 명의로 치과를 한 곳씩 차려 운영했다.

의사 5명은 강씨로부터 월급 1천만∼1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수술이 필요한 임플란트 등은 의사에게 맡겼고 자신은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보철, 틀니 등 비교적 간단한 의료 행위를 맡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챙긴 요양급여는 자신이 아닌 최씨 계좌로 넣어 추적을 피했다.

강씨는 과거 치과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의사들의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웠고 전공서적을 읽으며 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는 의료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jk@yna.co.kr

(끝)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