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도 빚 독촉…불법채권추심에 당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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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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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적인 전화 등 사생활 침해하는 추심은 불법

  • 증거 확보해서 금감원 콜센터 1332나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 직장인 김(41세) 씨는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연체한 뒤부터 반복적인 채권 추심에 시달려야 했다.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간단한 안내문자만 오더니 차츰 추심의 강도가 더해져 최근에는 하루에도 10차례가 넘게 추심 전화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김 씨는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여서 직장 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반복적인 전화나 자택 방문을 통해서 사생활을 침해할 정도의 추심 행위는 불법추심에 해당하므로 휴대폰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금감원 콜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전화나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이 시간대가 아니어도 채권추심자가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으로 협박을 하면 이 역시 불법채권추심이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를 방문할 때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종사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추심을 한다면 불법채권추심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나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도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이른바 '죽은채권'으로 일컬어지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연체한 날로부터 5년간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채권인 소멸시효완성채권은 법적으로 상환할 의무가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완성채권으로 빚 독촉을 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최근 금융당국은은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을 도입해서 채무자들이 소멸시효완성채권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채무에 대한 채권자 현황 및 변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소멸시효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나 확인서를 작성하면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을 알리거나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것, 개인회생자나 파산자에게 추심하는 것도 불법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법채권추심에 당하지 않으려면 채권추심자에게 사원증이나 신용정보 업종사원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해 채무금액과 채무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휴대폭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사전에 확보해서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사시기관에 직접 고소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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