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 대선 겨냥 “경영혁신 촉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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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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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사진= 메인비즈협회]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중소기업 경영혁신 지원을 위한 4대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이 이날 제시한 4대 추진과제는 △경영혁신협회의 외연 확대 △메인비즈 경영닥터제 실시 △청·장년 일자리 창출 추진 △경영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이다.

이중 김 회장은 ‘경영혁신 법률 제정’을 특히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선이 코앞에 있다는 점을 겨냥,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다. 법안에는 지원사업과 우대조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사업인 ‘경영닥터제’를 도입, 중소기업들이 메인비즈기업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2014~2015년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43.8%며, 향후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2.4%로 나타난 상황이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가 너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메인비즈협회가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는 메인비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진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태 회장은 대림석유 대표이사로 지난 2월 메인비즈협회 제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메인비즈협회는 경영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적하에 지난 2010년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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