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건물은 어디?…하반기부터 쉽게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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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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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개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자수성가한 중소기업 대표 A씨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 자식들은 황망한 가운데 미리 작성된 유언장에 따라 상속 절차를 마치지만 유산이 의외로 너무 적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그러다 자식들은 평소 A씨를 각별히 모셔온 가정부 B씨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아버지가 숨겨놓은 빌딩을 그녀에게만 알려준 것이 아닌가 보고 미행하기 시작하는데…

이 같은 '숨겨진 유산'은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지만 하반기부터는 쓰이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고인이 생전 보유한 건물의 현황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4일 "건축물의 소유자 본인이나 상속인이 신청할 때 건축물 보유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면 소유자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상속인들에게 어떤 건물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사망한다면 상속인들은 유산을 찾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조세당국을 통해 고인의 세금 부과 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간단치 않은 일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건축법을 개정하면 건축물 유산 상속과 관련한 국민 불편과 그와 관련한 상속인 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 2012년부터 시행된 '조상땅 찾기' 기능을 통해 고인의 이름만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런 조상땅찾기 기능을 확대하는 차원이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토지의 경우 소유 관계가 간단해서 조상땅찾기 기능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했지만 건축물은 지어졌다가 없어지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해 정보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안에 건축물 허가권자가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축물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건축물대장 상 주소와 실제 주소의 일치율이 4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의원입법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해 올해 하반기 중에는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banana@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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