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송인서적, 24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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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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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올초 부도 처리된 서적도매상 송인서적이 24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다.

23일 송인서적 출판사 채권단에 따르면 송인서적은 2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송인서적은 별도의 사전 회생안 제출 없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사전 회생안을 만들려면 출판사 채권단은 물론 금융채권단 등 채권단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시간이 걸린다"라면서 "일단 영업을 재개하는 게 중요한 만큼 우선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인서적 출판사 채권단은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매각을 전제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채권단은 송인서적 실사 결과 연간매출 규모가 500억원대에 이르고 매출이익률이 12%가 된다는 점에서 청산보다는 회생이 낫다고 보고 워크아웃을 추진했다.

그러나 일부 금융권이 워크아웃을 거부하면서 법정관리 신청을 통한 회생방안을 추진했고 이후 인수 의사를 보인 인터파크를 우선인수협상기업으로 선정했다.

zitrone@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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