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트집' 中 롯데마트 영업정지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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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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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 선양시의 롯데마트.[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사드보복' 차원에서 영업정지조치를 받았던 중국 롯데마트의 점포들이 또 다른 구실로 영업정지 1개월 연장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중국 롯데마트의 영업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2일 중국 현지 업계에 따르면 영업정지기간이 이달 1일까지였던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완다(萬達)점은 지난 1일 중국 당국으로부터 "오는 27일까지 영업중단을 연장하라'는 공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다점은 지난달 영업중단 조치 이후 단둥시 소방당국의 지적사항을 반영했으며, 세차례에 걸쳐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받았었다. 하지만 단둥시 당국은 '방화문 교체' 등 새로운 문제를 추가로 지적하면서 영업중단기간을 한달 더 늘렸다.

또한 지난달 31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저장(浙江)성 자싱(嘉興)점은 지난달 31일까지 결국 영업 재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점포 역시 영업정지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점포들의 영업정지 연장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의 점포들이 영업정지 추가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지 관계자는 "한반도 사드배치에 따른 보복조치인 만큼 중국측은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영업정지조치를 연장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실제 중국 소방기관들은 롯데마트가 내놓은 개선계획에 대해 협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거나, 현장점검에 나서지 않기도 하고, 현장점검에 나서더라도 다른 지적사항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말 현재 중국내 롯데마트 점포 99곳 중 75개점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며, 반한시위의 영향으로 자체 휴업을 선택한 점포는 12곳이다. 전체 점포의 88%에 해당하는 87곳의 점포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영업정지처분기간은 모두 1개월이었지만 모두 1개월 더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경우 매출손실은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중국 외교부 루캉(陸慷)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롯데마트 제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중국은 법에 의거해 외국기업들의 합리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 전제는 관련 기업이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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