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법무부, '전자문서법 해설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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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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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미래부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법무부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해설서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형별 활용 기준을 제시해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제작됐다.

그 동안 금융권, 유통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전자문서법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과 종이문서 위주의 관행으로 인해 전자문서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전자문서로 가능한 문서행위를 열거하고 있어(제4조제3항), 동 법에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전자문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는 등 해석상의 혼란이 있었다.

해설서의 주요 내용은 △전자문서법의 적용 범위 △전자문서의 정의 △전자문서의 효력 일반론 △전자문서 효력 규정의 구체적 적용 △전자문서 관련 Q&A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해설서 발간으로 그간 관행적으로 이용돼던 종이문서를 줄이고, 보관 비용 등을 감소 시킬 수 있어, 연간 약 1조3000억 원의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자문서의 활성화는 빅데이터, 핀테크 등 ICT 신기술과 융합해 제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기술적·제도적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와 법무부는 이번 해설서 발간과 함께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형식 요건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법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계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연내에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설서는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미래부‧법무부‧한국인터넷진흥원 등 홈페이지에 게시해 해설서 설명회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눠 4월 중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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