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동영상에 9억 뜯긴 이건희… 누명 벗은 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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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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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CJ그룹 제공 ]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CJ그룹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에 대한 오명을 씻어냈다.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은 이 회장 측을 협박해 9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동영상을 촬영한 선모씨(46)와 이를 지시한 선모 전 CJ제일제당 부장(56)을 삼성 측에서 9억여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28일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2013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각각 6억원과 3억원이 선씨 일당에게 건네진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4~2015년 이재현 CJ그룹 회장(57) 측근인 성모 CJ헬로비전 부사장(51)에게 수차례 연락한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이 압수한 성 부사장 휴대전화에는 선 전 부장이 2014년 4월쯤 전화해 “몇 년 전 그 때 못 믿고 대처 안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 e메일로 좋은 거 보내겠다. 전화받아라”는 취지의 통화녹음이 있었다.

선씨도 2014년 11월과 12월, 2015년 3월 등 최소 세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성 부사장은 답하지 않았다. 성 부사장은 선씨 전화에 ‘회의중입니다’라는 통화거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선씨가 CJ제일제당 출신이라 동영상 관련해서 CJ그룹 측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었다. 범행이 일어난 2011년부터 2013년 중반까지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 CJ 명예회장 간 상속 분쟁이 일어났었기 때문이다. CJ그룹 측은 이번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개인이 저지른 일이며 그룹 쪽에도 돈을 요구한 거래 제안이 들어왔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CJ그룹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로 CJ그룹과 전혀 관여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그동안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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