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SK브로드밴드 개인도급기사, 협력업체 정규직 전환...1000명 노동권 보장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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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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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SK브로드밴드 개인도급기사들이 협력업체 정규직으로 채용될 예정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방송통신업계의 ‘개인도급’이라는 인력구조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상 위법임을 지적한지 3개월여 만이다.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인 홈고객센터 노사는 추 의원과 함께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이 같은 골자의 협약식을 갖고, 3월 31일까지 개인도급기사 전원을 홈고객센터(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가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약 1000명의 인터넷기사들이 ‘근로자’의 신분으로 전환돼 노동법 상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해 10~11월에 걸쳐 현장 기사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해 “건축물 외부의 인터넷·TV 회선 작업을 개인도급기사에게 할당하는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상 위법”이라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법해석을 이끌어냈다. 이후 12월 1일 희망연대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를 발표한 바 있다.

추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미래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각 지자체의 실태조사 계획을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원청기업인 유료방송·통신사들과 협의하면서 협력업체의 개선 조치를 위한 협조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지난달 9일에는 '통신·유료방송산업 개인도급의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후 개인도급기사들을 홈고객센터 노동자로 채용하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희망연대노동조합이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 조속한 실태조사와 행정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센터협의회는 3월 중순 추혜선 의원실에 전국 77개 홈고객센터의 도급기사 전원을 센터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추 의원은 “이번 합의는 방송·통신 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좋은 지역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국회-사업자-노동조합 간의 약속”이라면서 “이런 변화가 LG유플러스·티브로드 등 유료방송·통신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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