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선거법 위반' 윤종오 의원에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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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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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사진·울산 북구)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부장판사)는 24일 윤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윤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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